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4-01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8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4-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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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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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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