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항관리센터와 신항관리센터의 동일 근무지 근무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환근무 교대인원 수의 불균형 등으로 순환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관리센터 내 유인등대와 무인표지 관리 업무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 업무 내 근무자는 6개월 이상 차이를 두어 순환근무를 실시하되, 1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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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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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