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항관리센터와 신항관리센터의 동일 근무지 근무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환근무 교대인원 수의 불균형 등으로 순환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센터 내 유인등대와 무인표지 관리 업무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 업무 내 근무자는 6개월 이상 차이를 두어 순환근무를 실시하되, 1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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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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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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