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항관리센터와 신항관리센터의 동일 근무지 근무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환근무 교대인원 수의 불균형 등으로 순환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센터 내 유인등대와 무인표지 관리 업무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 업무 내 근무자는 6개월 이상 차이를 두어 순환근무를 실시하되, 1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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