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이란 관리센터직원 중 선임된 자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항로표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관리센터직원"이란 센터장을 도와 항로표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무인표지 정비원을 말한다.3. "부산항관리센터" 란 부산항 북항을 중심으로 관내 항로표지를 총체적으로 관리ㆍ운영,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ㆍ수급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4. "신항관리센터" 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관내 항로표지를 총체적으로 관리ㆍ운영,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ㆍ수급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5. "정비실"이란 각종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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