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2조 (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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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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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심사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제20호2. 규칙 제12조제19항제2호ㆍ제3호ㆍ제16호3. 규칙 제12조제21항 및 같은 조 제22항 각 호의 사항4.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5.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7.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④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⑤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⑥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규칙 제14조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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