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4조 (부산세관의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통관2과장ㆍ수입통관3과장 및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화물검사과장 및 신항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신항수출통관과장은 규칙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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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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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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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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