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3조 (서울세관의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통관과장 및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규칙 제12조제6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다만, 제2조제3항제7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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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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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