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센터의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ㆍ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11. 통관업의 신고접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1. 보세구역 특허ㆍ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ㆍ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6. 인사관리ㆍ성과관리ㆍ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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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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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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