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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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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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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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석관제10의2조 관세평가분류원제10의3조 관세평가과제10의4조 품목분류1과제10의5조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제10의6조 제10의7조 수출입안전심사1과제10의8조 수출입안전심사2과제11조 세관제12조 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3조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4조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5조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6조 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6의2조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7조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7의2조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8조 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8의2조 제19조 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의2조 차장제2조 대변인제20조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21조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21의2조 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제22조 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22의2조 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제23조 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24조 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5조 ~ 제7의3조 (30개)
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지원센터제27조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제28조 제29조 제3조 기획조정관제30조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1조 제32조 지원센터의 명칭 등제32의2조 관세국경인재개발원제32의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제33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3의2조 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4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35조 제3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7조 제3의2조 감사관제3의3조 정보데이터정책관제3의4조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제3의5조 제3의6조 운영지원과제4조 통관국제5조 심사국제6조 조사국제7조 국제관세협력국제7의2조 제7의3조
제7의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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