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석관
제10의2조
관세평가분류원
제10의3조
관세평가과
제10의4조
품목분류1과
제10의5조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제10의6조
제10의7조
수출입안전심사1과
제10의8조
수출입안전심사2과
제11조
세관
제12조
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3조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4조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5조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
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의2조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7조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7의2조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8조
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8의2조
제19조
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의2조
차장
제2조
대변인
제20조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1조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1의2조
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제22조
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2의2조
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제23조
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4조
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지원센터
제27조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제28조
제29조
제3조
기획조정관
제30조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제31조
제32조
지원센터의 명칭 등
제32의2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의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33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의2조
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5조
제3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7조
제3의2조
감사관
제3의3조
정보데이터정책관
제3의4조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제3의5조
제3의6조
운영지원과
제4조
통관국
제5조
심사국
제6조
조사국
제7조
국제관세협력국
제7의2조
제7의3조
제7의4조
제7의5조
제8조
중앙관세분석소
제9조
총괄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