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6조 (평택세관의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관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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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제3조 · 서울세관의 사무분장제4조 · 부산세관의 사무분장제5조 · 인천세관의 사무분장
제6조 · 평택세관의 사무분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원센터의 사무분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