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6조 (평택세관의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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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관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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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관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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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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