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천세관의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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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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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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