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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