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단장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3ㆍ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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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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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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