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식품 등에 대한 가짜ㆍ조작ㆍ왜곡 정보, 허위ㆍ과장 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현장 조사2.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3.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결과 언론 보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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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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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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