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두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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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공무원 정원표
|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3·4급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수석전문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보건연구관 | 1 5급 |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보건연구관 | 2 6급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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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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