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4월 1일부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6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