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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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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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사정족수제5조 · 의결정족수제6조 · 서류전형제7조 · 면접시험제8조 ·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