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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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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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