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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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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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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