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3.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4.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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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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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