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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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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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