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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