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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