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항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항로 및 주의해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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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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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