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항법 및 제한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한속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막개도 부근은 좁은 수로이므로 통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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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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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