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 (피항선박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항선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해야 하며, 정박 중 항상 인근 정박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박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피항선박은 초단파 무선전화(VHF) 채널을 항상 청취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인근 선박의 호출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피항선박은 육상의 구조지원이 불가할 것을 대비하여 선박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항선박은 주묘(走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주묘로 판단될 경우 묘쇄(錨鎖) 연장, 재투묘, 추가 투묘 및 위치 변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이행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예인선은 부선, 무동력선, 조종불능선을 피항지역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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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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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