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 (피항선박 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항선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해야 하며, 정박 중 항상 인근 정박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박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②피항선박은 초단파 무선전화(VHF) 채널을 항상 청취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인근 선박의 호출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③피항선박은 육상의 구조지원이 불가할 것을 대비하여 선박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피항선박은 주묘(走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주묘로 판단될 경우 묘쇄(錨鎖) 연장, 재투묘, 추가 투묘 및 위치 변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이행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⑤예인선은 부선, 무동력선, 조종불능선을 피항지역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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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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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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