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5조 (정박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에서 정박을 금지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1.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4분 07초2.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7분 00초3.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4.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5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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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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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