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포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부서에서 간사역할을 수행하되, 위원회를 개최한후 관련공문사본을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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