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공적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창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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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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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