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표창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등상ㆍ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과 창안상수상자에게는 표창장을, 우등상수상자에게는 상장을, 협조상수상자에게는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
제2항의 표창장 및 상장에 대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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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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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