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개최, 회의록작성, 회의개최 결과보고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그 소관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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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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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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