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요구사항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회의결과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보ㆍ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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