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3. 그밖에 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