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척ㆍ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용역 등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중인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을 수행함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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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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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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