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 등 관련업무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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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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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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