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ㆍ권고 및 감사요청3. 감사관 직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감사관은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감사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시행중인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ㆍ규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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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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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