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ㆍ권고 및 감사요청3. 감사관 직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감사관은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④감사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시행중인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ㆍ규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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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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