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사관 회의 및 대표감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의 활동 중 감사관 전원이 모여서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함.)를 둔다.
②대표감사관은 감사관 중 호선하거나 장관이 직접 지명하고 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⑤회의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며, 감사관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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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촉제4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5조 · 직무 및 권한
제6조 · 감사관 회의 및 대표감사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요구사항 반영제8조 · 제척ㆍ기피제9조 · 겸직 금지제10조 · 여비 등제11조 · 비밀 엄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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