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부동산취득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취득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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