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제12조 제3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신규취득자에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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