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제12조 제3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신규취득자에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