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제한부서 | 제한 부동산의 범위 | 취득제한기간 | 취득제한기간 제한부서 | 제한 부동산의 범위 | 시기 | 종기 전 부서 | 행복도시법 제2조에 따른 예정지역 내의 모든 부동산 ※ 예정지역 및 예정지역의 변경지역, 단, 예정지역 해제지역은 제외 |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 토지등의 수용시 광역 도로과 | 행복청에서…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