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을 구성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공무원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3. 민간위원은 행복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행복청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위원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한다.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지침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3.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신규취득한 자에 대한 자진매각 요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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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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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