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심의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와, 이 훈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의 사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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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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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