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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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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