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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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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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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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위원장의 직무제9조 · 간사제10조 · 안건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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