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통일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행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전문가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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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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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