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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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공정
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