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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공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회의의 공개조문 원문
    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