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임ㆍ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ㆍ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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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위임ㆍ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결재권의 위임
제4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고제6조 · 협의사항제7조 · 부재 시 결재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전결처리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