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임ㆍ전결 규정 제7조 (부재 시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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