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결재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관, 실장, 국장(기획관 및 정책관), 과장(담당관), 팀장, 과원(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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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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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