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임ㆍ전결 규정 제6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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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ㆍ전결 사항 중 실ㆍ국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 있는 사항(법령의 해석 업무 포함)은 그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통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ㆍ전결 사항 중 실ㆍ국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 있는 사항(법령의 해석 업무 포함)은 그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통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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