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8조 (교육과정 운영평가 피드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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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 강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문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분석결과를 차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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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 강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문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분석결과를 차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토록 한다.<개정 2018.4.18.,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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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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