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8조 (교육과정 운영평가 피드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 강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문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분석결과를 차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토록 한다.<개정 2018.4.18., 2025.2.25, 2026.3.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내용제4조 · 수요조사제5조 · 교육 신청제6조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제7조 · 교육비용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교육과정 운영평가 피드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