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이란 통계ㆍ데이터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ㆍ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2.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기관’은 「통계법」제3조 제3호의 통계작성기관, 같은 조 제5호의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개정 2021.1.7., 2025.2.25,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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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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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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