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3조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괄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6.3.30.>1. 조사ㆍ조사표 설계: 조사기획, 조사표 설계 결정요인, 문항작성 지침 등2. 표본설계ㆍ추정: 표본추출 방법, 가중치, 표본규모 결정 등3. 자료수집ㆍ처리ㆍ분석: 현장조사 과정, 에디팅, 변수유형별 검정방법 등4. 공표ㆍ품질관리: 비밀보호, 품질진단, 계절조정, 행정자료 활용 등5. 통계활용 방법: 우수사례, 오남용 사례, 통계이용에 따른 윤리 등6. 국가통계 관련 정책ㆍ제도 등7. 그 밖에 통계학 기초 및 통계용어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내용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3.30.>1. 정보시스템 매뉴얼 단순 전달교육2. 행정사무 등 단순 행정처리 관련 실습 교육3. 조사지침서 교육4. 워크숍 등 행사 성격의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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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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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