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7조 (교육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7. 8., 2026.3.30.>
교육비용은 지정된 기한 이내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합리적인 사유로 지정된 기한 이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지정된 기한 이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5.2.25., 2026.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외의 장소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교육장 및 장비 사용료, 식비와 숙박비 등 그 밖에 관련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22. 7. 8., 2025.2.25.,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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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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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